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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멧돼지 도심 출몰 피해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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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렵장 운영,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야생동물 포획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멧돼지 도심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멧돼지 마구 내모는 너도나도 사냥꾼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는 최근 멧돼지 도심 출몰이 부쩍 늘어난 것은 환경부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질이 부족한 엽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지침 개정전에는 지자체 의뢰를 받아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멧돼지 포획엽사를 추천했으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선발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수렵장 개설을 도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전환한 것도 도심 멧돼지 출몰 증가 원인이므로 도 단위 수렵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119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한 것은 포획대행자를 특정단체로 한정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행위,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고 피해발생 시·군이 지역 여건을 감안,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개정 지침에서는 수렵면허 소지, 5년이내 수렵경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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