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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험관 아기 지원금 첫 시술때 더 줘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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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아 냉동·해동비용 등 지원금 대상에 포함…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난임부부가 냉동배아 시술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첫 회차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비용 등을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 3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냉동배아 기술을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첫 회 시술시 산모의 과배란을 유도해 체외 수정한 이후 수정된 배아를 냉동보존했다 이후 추가 시술 때마다 해동해 사용하므로 첫 회에는 시술비가 많이 들고 2회차부터는 배란 유도나 체외 수정이 불필요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매회 180만원 한도로 총 4회까지 지원하고 있어 첫 회 시술때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첫 회차에 많은 지원을 받고 2회차부터는 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등지원안과 기존의 균등지원안을 난임부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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