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
알선·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마련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됐었다.
이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호한 부문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번에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다.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확히 정의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부정청탁만 과태료로 처벌토록 하고 이해관계자 자신이 직접 제기하는 청원, 민원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거듭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했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했다.
금품수수의 금지
공직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이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지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등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관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부문 재직시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신고·관리토록 하고 이해관계 있던 고객 등과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제한했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전보 등의 조치를 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빈발하는 부패유형을 분석,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강구했다.
먼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가족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의 거래도 제한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직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해단체, 협회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예산·공공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는 것과 공직자의 직위·소속기관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개발정보·금융정보·단속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은 우리사회의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청탁과 연고문화 등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24개의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토록 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품과 연계되지 않은 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처벌되지 않고,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기존 부패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제시해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미국(1962년), 캐나다(2006년) 등 OECD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 법 제정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공직윤리규범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 법에 거는 기대 등을 고려해 8월초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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