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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해 공개"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1.10.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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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아동과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5~7월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18만 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 6852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만 4552명에 대해 조회를 마친 상태이다.

나머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1만 7891명(1.7%)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발의돼 있는 상태로, 이 개정안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를 교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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