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변제권 인정…보증금 담보 저리 전세자금도 대출
앞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거지원용 기숙사로 얻어주는 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또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를 이 같이 보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이 ‘자연인(사람)’으로 한정돼 법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주거 지원을 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사원용 기숙사 용도로 법인이 주택임차를 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이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직원에게 마음 놓고 주거지원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금 채권으로 시중은행에서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길도 열린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 없는 신용대출로 빌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에서 6~7%, 제2금융권에서는 10% 넘는 이율이 적용됐다.
법률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은행에서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양수인에게도 임차인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받은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순위가 밀려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임차인이 보유할 때는 인정이 되는 우선변제권이 자금 융통을 위해 담보로 넘긴 때는 인정되지 않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두루 도움이 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기간 갱신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선비 부담주체도 명시한다. 임대차계약 길라잡이 책자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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