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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한 공동격리의 기준과 절차 법제화

  • 고영민 기자
  • 입력 2026.05.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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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질병관리청은 6일 공동격리(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구제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격리의 경우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인 등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한 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 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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