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비 허위 청구 등 37억원 예산 절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000여만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을 절감했다.
이로써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았다.
권익위는 또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은 환수되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됐다.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D건설회사는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했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했다.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고 신고자 F씨에게는 보상금 2843만여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상담 및 관리를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000여만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을 절감했다.
이로써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았다.
권익위는 또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은 환수되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됐다.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D건설회사는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했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했다.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고 신고자 F씨에게는 보상금 2843만여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상담 및 관리를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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