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응급상황때 출산휴가 나눠 사용 가능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간의 무급 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같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국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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