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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활용하세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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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40%, 사업주는 월 20만원씩 지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의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A 업체. 근로자들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눈낄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종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작년보다 13% 늘어난 5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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