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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김인용 기자
  • 입력 2025.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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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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