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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급여 소급 정산 5년으로 제한 추진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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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무원 호봉이 잘못돼 급여를 소급 재정산하는 경우, 소급 정산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호봉 확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의 제한없이 소급해 정산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소득세) 환급은 호봉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만 제한해 기간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기간을 세금 환급 기간(5)과 일치시켜 호봉정정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로 한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호봉 정정시 국가는 과다 지급한 급여를 기간 제한없이 모두 환수하지만 공무원에게는 호봉정정시점부터 5년치의 세금(소득세)만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시행되는 경우 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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