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의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등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켰으며,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까지 포함해 행안위 법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충북 청주 상당구), 전봉민(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1월 중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법률 개정 단계 단계마다 부정적 기류가 발생할때면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나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을 만나 설득했으며, 행안부·법사위·본회의 심사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각각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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