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소위 ‘계속심사’…제주도, 개정 당위성 설명․공감대 형성 총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으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2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제2소위에서는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개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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