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 ~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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