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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찍어 신고땐 적극 포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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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한 국민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모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무원의 차량에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와 어민들이 실제로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 주유하는 장면을 촬영한 신고자에게 각각 4856만원과 3964만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지방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남성이 음료수 박스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촬영한 후 검찰에 신고함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했던 시민도 검찰청으로부터 추천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에서 부정한 행동이 언제라도 감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부패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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