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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낮춘다…최초 1회 무료 이후 4000원

  • 김연익 기자
  • 입력 2022.0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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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적용…최초 1인은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

(오프뉴스=opennews)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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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방송화면 캡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 등이 다르고 PCR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 수준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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