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실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6.24 17: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앞으로 조상 땅 찾기가 훨씬 간편해진다.


울산시는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 명의의 토지에 대한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업무가 시·도별로 시행해 왔던 것이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시스템기능 개선으로 이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1975725일 주민등록번호 시행 이전)명의로 소유했던 토지를 조회하려면 그 땅이 위치한 광역시청이나 도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구청에 신청, 해당 시·도로 이첩되어 처리되는 등 최소한 3일 이상의 민원처리로 인한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국토정보시스템개선으로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조상 땅의 토지를 검색하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만 120명이 신청하여 122필지(63,210)37(조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명이인인 경우 조회된 토지가 내 조상의 땅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자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시·도청 및 시··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없다.

 

19601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필 서명한 서류를 첨부하면 타인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찾지 못한 조상 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즉시 서비스 신청으로 확인하기 바란다조상들이 생전에 미리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후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산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