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중점 점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유착형 부패관행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원 가족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 등 겸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서 빈발하고 있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공직자들이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확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 기관, 기관별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기관, 비위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자체 부패취약 분야 실태점검 및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써, 실태점검 결과 확인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통보,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과 더불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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