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5.16 11: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기재 서식 일괄 개정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부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31)는 소관 부령(386)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일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안으로 소관 부령(367)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이 달 안에 마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
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