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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육캡슐’ 불법 유통 단속 강화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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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육캡슐’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혐오 제품에 대하여 국내 불법 유통 실태 조사 및 단속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인육캡슐'은 중국에서 사산아나 출산 도중 죽은 태아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 냉동고에 보관한 뒤 해동과 건조, 분쇄를 거쳐 만들어지며 보신용으로 한국에서는 보신용으로 팔리고 있다. 

이러한 ‘인육캡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사범중앙조사단은 수사팀을 구성하여 중국 교포 밀집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육캡슐’의 국내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식약청, 경인식약청 등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불법 유통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등 ‘인육캡슐’이 유통될 수 있는 장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육캡슐’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중국 여행자 휴대반입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또는 국제 우편물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인육캡슐’의 국내 불법 유입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유통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필요 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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