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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촌지 등 소규모 부패 신고도 포상금 지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5.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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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 한 빵집 종업원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케이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한 케이크 가게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2> 고궁의 의장행렬에서 의장복장으로 보초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이 행사 운영재단 직원의 아르바이트생 채용인원과 근무상황을 조작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재단 직원이 편취한 인건비 415만원이 환수됐고, 신고자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3> ‘00걷기대회의 주최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광고비를 중복해 받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비리를 걷기 대회 참가자가 권익위에 신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5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고, 해당 단체는 향후 2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추가 조사이다.

<#4> 취업준비생 B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원에서 IT교육을 받던 중 학생의 지문이 아닌 학원 직원의 지문을 입력해 학생수를 허위 등록하는 학원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학원을 조사해 지문이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추가 조사중.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촌지 수수, 학생 수 허위 등록, 정부 지원금 횡령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 속 소소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며,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내밀화 되는 추세인 만큼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용기 있는 시민들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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