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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시중 영장 청구...박영준 본격 수사

  • 권태진 기자
  • 입력 2012.04.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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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26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구속)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5일 오전 최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파이시티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전달한 11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가 최 전 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와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영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전 차관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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