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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인상

  • 김정일 기자
  • 입력 2019.09.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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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이후 4년 만의 요금 인상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200~450원 인상된다.

 

또 모든 시내버스에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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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현금 2천100원에서 2천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현금 2천500원에서 2천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현금은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해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커지면서 도민들의 불만은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버스요금도 오는 11월말~12월중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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