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22.~11.2.)
[1]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권한 위임 등 신설(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경우 명령의 내용·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치명령의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도록 했다.
[2]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신설(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게재하거나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 ①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②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 신고를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③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④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또한, 이미 게재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확인·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선별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구인광고의 노출을 줄임으로써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체계 정비(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를 종합 확인하여 폐업을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했다. 아울러, 현행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사업정지가 부과되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하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히고,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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