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신·출산 지원비 인상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 상승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두기로 했다
인상된 전월세금 때문에 부채를 안게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두 가지 모두 적용받게 되는 가구는 월 평균 1만 3000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74억원의 전월세 가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 비용이 들던 것이 1/3수준으로 줄어 약 50여만원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오는 4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씩 지원 하기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다음달 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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