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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류방지통장, 기초노령연금·장애인급여 확대 적용"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03.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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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면제·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혜택도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도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복지킴이 통장 참여 금융기관은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며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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