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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체납자 은행금고 503개 봉인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3.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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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지난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38세금징수과가 인력 확충을 마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 4백여 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봉인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시는 15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구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서 일제 봉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없이도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은행 대여금고를 통해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하여 24개조를 편성한 후 일제히 봉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체납자에게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라며 ”납부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38세금징수·조사관들의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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