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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여신금융업법 입법취지 최대한 반영"

  • 김민호 기자
  • 입력 2012.03.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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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취지 최대한 반영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영세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고통을 받는 것을 정부도 이를 해소하고 도와주려고 해왔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무회의로 넘어왔으면 최대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중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포퓰리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대해서만 최대한 살리고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좋은 정책인데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섣불리 발표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 5일제수업 시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걸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 보다 학교장과 학교에 맡기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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