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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주의보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03.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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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떴다방’ 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 ‘떴다방’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자료:식약청>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노인복지관,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1399 등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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