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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올 대선부터 대통령 뽑을 수 있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2.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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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통해 선거권 행사…팩스 이용 선관위 송부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외항선 선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은 사실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원들의 투표 제한 요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선관위는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수신하며 비밀을 보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이 최근 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150→200만원)와 함께 선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선원 근로여근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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