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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 정연생 기자
  • 입력 2017.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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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오는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한편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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