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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직자 알선청탁 대응 매뉴얼 공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2.0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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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업무중 청탁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알선·청탁이 괴로워’를 제작해 18일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공개한다.

매뉴얼에는 청탁과 부탁의 구분 방법과 4단계로 나뉘어진 청탁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청탁 확인, 청탁 주체와 내용별로 구분한 유형별 대응 방안 등으로 세분화된 대처법이 소개되어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꼽은 바 있다”며 “알선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공직자 매뉴얼을 만든 것은 최근 빈발하는 부패가 상당부분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청탁문화에 있다는 진단 때문으로, 청탁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 초기의 대응법과 청탁등록시스템 활용, 추가 대응 등 단계별 대응방식을 제시해 공직자들이 청탁자와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청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향후 권익위는 이번에 공개하는 ‘알선·청탁이 괴로워’ 매뉴얼 발간 외에도 청탁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망에 등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다. 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도 펼친다. 
 
청탁 이외에도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연차적으로 발간해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탁 대응 매뉴얼인 ‘알선·청탁은 괴로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8일 열리는  20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003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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