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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교육대 예비교사 성교육 강의 듣는다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2.0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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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와 교대 등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성교육 시간에 생물학적 지식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고 TV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교사 지망생이 대학 재학 때 반드시 성교육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스웨덴은 1956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왕립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도 성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70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보건수업을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전학에 따른 구비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새로 전학 온 학생의 주소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돼 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시에 거주자의 이름 중에 성만 볼 수 있게 된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단수나 가스 단전 처분 통지서에 취약계층 지원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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