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강사로 활용하고, 명장·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또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를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더 많은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 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강화 ▲ 조기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사회기여 및 재능나눔 활성화 ▲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인프라 정비 등 6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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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세대간 상생하는 일자리 지원 강화
명장과 기능장·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고령의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서 젊은 신규직원의 멘토나 강사로 나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세대간 상생 위원회’를 두고 일자리 공생 방안을 논의한다. 또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50함께 일하기 켐페인’을 펼친다.
퇴직시기 늦춘다
현재 중고령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현재 54세에 불과한 만큼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을 통해 퇴직시기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존에는 임금을 20% 감액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연간 600만원 한도 최대 10년 지급)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로만 감액해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업이 고용연장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지원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화 한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준비·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퇴직(예정)자들이 아무런 준비나 교육없이 퇴직해 창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대기업이 중고령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전직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성격이 유사한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을 돕는 민간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해 중고령자 종합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한다.
장기간 근속한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학습휴가 청구권’을 무급으로 부여(2016년)할 계획이다.
조기 재취업·틈새 일자리 지원
정부는 실직 중고령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틈새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우선 내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3000명 이상) 및 노인 일자리(22만명) 등을 제공해 고령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 고령자에게는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이 연계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7000명)’과 ‘중소기업 현장연수(2000명)’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전문인력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재취업하거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는 교육과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은퇴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100세 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명칭이나 연령기준(5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년층이 인생의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0년 경 ‘인생 100세 시대’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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