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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경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

  • 김민호 기자
  • 입력 2011.1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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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사 효율성 위해 서로 협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문제와 관련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과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 통과 이후 가진 토론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수개월 간 총리실 주관으로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검·경 간에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 내에서는 개정 이전에 있었던 내사마저 검찰 지휘를 받게 됐다는 불만도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은 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데 권한다툼으로 비쳐져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심사숙고를 거쳐서 신중한 안을 만들었는데 계속 소모적인 논란만 되면 안 되고 조속히 결론을 내고 새해에는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고 “주요한 법안은 가급적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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