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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에 지진피해 보상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6.09.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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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태풍 등 풍수해는 물론 이번 지진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60923018700353_01_i.jpg▲ (사진=국민안전처)
 
이번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하여 가입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56건이 보험사에 접수됐다.
 
이중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단독주택(29㎡, 9평)에 대해 1년 보험료 1만7천300원을 부담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번 지진으로 주택 부분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1천238만 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주시 황남동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천 원 이하의 소액을 부담하고 지자체를 통해 가입한 세입자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은 이번 지진으로 소규모 피해를 입어 113만 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는 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9월 12일 본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피해를 입은 경주 등 영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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