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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1.1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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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공중부양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대법관 이상훈)22일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09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공중부양사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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