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약 5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고용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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