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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자 전원 근무실태 점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7.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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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있으면 조속 복귀 조치…필요시 제도정비 적극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휴직자 전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점검 결과 민관 유착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업무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지난 7일자 연합뉴스의 <국토부 간부 건설사 파견…위태위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8일자 서울신문의 <공무원 민간 근무제 이대로 괜찮나요>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은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기관이라고 해서 퇴직자의 취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근무휴직의 경우 민관합동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민간위원 4명 포함 전체 6명)의 심의를 거쳐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휴직자를 심의·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아울러 민간근무휴직자 선발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실시해 취업제한에 부적합한 기업에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기존에 연2회 이상 근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속장관이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근무실태 관리를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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