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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국무회의 통과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1.1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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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시판 후 재심사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사가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판매·임대업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하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과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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