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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6.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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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ws=박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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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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