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檢,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6.13 10: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opennews=박수성 기자)

2016-10022022-6663.jpg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법원은 14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유스홀딩스가 한진그룹과의 계열 분리되면서, 남아 있던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이라며,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고 주장한바 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한진해운의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檢,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