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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5년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용도변경 시 재심사 규정 등 없었다”

  • opennews 기자
  • 입력 2016.06.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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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7일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가습기 살균제, 가정에 노출 우려 보고 받고도 환경부 묵살> 제하 기사 관련 “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용도 변경 시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7년부터 EU REACH 등 선진제도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3년 5월 22일에 제정·공포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동 법률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2015년 4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8개 품목(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을 이관받은 이후 새롭게 7개 품목(방청제·김서림 방지제·물체 탈/색제·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을 추가해 15종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PHMG는 1997년에 이미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로 보고서의 오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매체들은 이날 환경부의 용역보고서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을 보면 PHMG가 신규화학물질로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성분이 소비자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환경부가 묵살한 정황이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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