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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소환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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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opennews=박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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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 최은영 전 회장을 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은영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최 전 회장이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류희경 산업은행 부행장이 만난 다음날인 지난 4월 6일 안 회장의 전화를 받은 뒤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한진해운의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 회장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유스홀딩스가 한진그룹과의 계열 분리되면서, 남아 있던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이라며,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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