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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붉은박쥐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5.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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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5일 KBS의 <엉터리 환경평가로 황금박쥐 서식지 파괴> 제하 보도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붉은박쥐 서식처가 추가 발견돼 사업자에게 지난 18일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BS는 중요한 서식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공사가 서식지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렸으며 보고서 내용과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할 환경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문헌자료로 붉은박쥐 서식을 확인했으나 선 주변의 현지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문헌자료를 근거로 노선주변 폐광 및 동굴에 붉은박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발견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7일 원주지방환경청, 지역환경단체(충주환경운동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대책마련을 논의했으며 향후, 사업자가 정밀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저감대책을 마련·이행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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