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학대 부모, 교육 이수 안하면 과태료 처분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의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22%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말 기준으로 684명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22% 증가한 83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문인력 확충은 7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개소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검진 등 미실시 0~3세 영유아 1153명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3~5세 영유아가 있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검진 등 미실시 4~6세 영유아, 작년 12월부터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여명에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29일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2152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신고건수는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월평균과 비교해도 17.4% 많았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24.8% 보다 9.8% 포인트 증가했다.
1~4월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작년 동기 대비 21.5% 포인트 늘어났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의 비율 역시 13.4%(349명 중 47명)로 5.2%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며 “구속 송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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