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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맞춤형 보육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은 5월20일(금)부터 6월24일(금)까지이며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5.20~6.24) 동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월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맞벌이인데 자동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요?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상 자동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맞춤반 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① 4월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 보유 아동: 4월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5.11일부터 5.19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② 4월23일~5월19일 기간 보육료 자격 보유 아동: 4월23일부터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 전인 5월19일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6월7일부터 10일 사이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6.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5월말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육료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5월20일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5.20일~6.30일 동안 신규 이용아동: 기존 보육료 자격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의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을 모두 신청(하나의 신청서 작성으로 기존 보육료 자격 및 신규 보육료 자격 동시 신청)하고 부여받게 됩니다.
② 7.1일 이후 신규 이용아동: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만 신청하고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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