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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민영 교도소에서도 인문교육 진행한다”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6.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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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운영…인문교육 범위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소년원과 민영 교도소, 교정시설 등에서도 인문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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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을 심의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도 운영된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2년 임기의 심의회 위원들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제도와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수행, 정책 조사·분석·평가, 국내·외 교류 등을 맡긴다. 심의회가 지정한 기관은 3년 동안 업무를 전담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학교 외에도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 교도소 등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이뤄진다.
 
시행령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4일 제정·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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