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2014년부터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가습기살균제 원인 규명 등에 소극 대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환경부 장관이 2013년 취임한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폐 이외 질환에는 눈을 감았고 피해자 신고를 지난해 말로 종결하려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연장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CMIT/MIT 성분의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조사·연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질환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5월부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과거와 현재의 병력정보 분석, 독성학적 조사, 역학조사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피해 조사·판정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에서는 피해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피해 조사 신청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국회, 피해자의 연장 요구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3차 피해 조사가 시작되고 있어 연장을 하더라도 바로 조사·판정을 실시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4차 조사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잠시 접수를 중단했으나 민원인들이 문의할 경우 추가 접수를 대비해 관련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민원인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했으며 지난달 22일 추가 접수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후 일괄 안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CMIT/MIT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독성실험(2012년 2월)에서는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해성심사 결과 급성경구, 경피흡입, 수생태 독성이 확인돼 2012년 9월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과정에서도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3명에게서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2015년 4월에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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