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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신규 창투사 경영진 범죄조회 필수 절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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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중소기업청은 12일 머니투데이 ‘불법인데...범죄경력증명서 떼오라는 중기청’제하 기사에 대해 “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범죄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범죄 사실 여부 확인은 등록 업무의 필수적 절차”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어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따라서 “신규 창업투자회사 등록시 주요 경영진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요구가 불법 행위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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